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6조 (조사 근무자 유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인적사항, 조사사유, 처우제한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 시에는 특히 다음 각 호에 유의해야 한다.1. 규율위반 현장의 촬영 또는 녹음, 해당 수용자 및 참고인의 자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할 것2. 자백을 강요하지 말 것3. 동정심 또는 직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말 것4. 진술조서 작성 시 해당 수용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것5. 조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할 것
③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에 조사 결과 및 조사자 의견을 기재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 징벌위원회 회부, 입건ㆍ송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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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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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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