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6조 (조사 근무자 유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인적사항, 조사사유, 처우제한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 시에는 특히 다음 각 호에 유의해야 한다.1. 규율위반 현장의 촬영 또는 녹음, 해당 수용자 및 참고인의 자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할 것2. 자백을 강요하지 말 것3. 동정심 또는 직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말 것4. 진술조서 작성 시 해당 수용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것5. 조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할 것
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에 조사 결과 및 조사자 의견을 기재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 징벌위원회 회부, 입건ㆍ송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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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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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