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6조 (조사 근무자 유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인적사항, 조사사유, 처우제한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인적사항, 조사사유, 처우제한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 시에는 특히 다음 각 호에 유의해야 한다.1. 규율위반 현장의 촬영 또는 녹음, 해당 수용자 및 참고인의 자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할 것2. 자백을 강요하지 말 것3. 동정심 또는 직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말 것4. 진술조서 작성 시 해당 수용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것5. 조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할 것
③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에 조사 결과 및 조사자 의견을 기재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 징벌위원회 회부, 입건ㆍ송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