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9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점검팀장은 교정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법무연수원에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점검팀장은 수사ㆍ정보 관련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점검팀장은 지방교정청등의 장(이하 "지방교정청장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기관별 교정경찰 직무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특별점검팀장은 법무연수원과 지방교정청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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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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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