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9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점검팀장은 교정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법무연수원에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특별점검팀장은 수사ㆍ정보 관련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점검팀장은 지방교정청등의 장(이하 "지방교정청장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기관별 교정경찰 직무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특별점검팀장은 법무연수원과 지방교정청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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