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등에 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다. 기관별 전담부서 명칭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전담부서를 효과적으로 지원ㆍ감독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의 순회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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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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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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