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등에 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다. 기관별 전담부서 명칭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전담부서를 효과적으로 지원ㆍ감독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의 순회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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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조사수용통지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10조에 따라 다음같이 통지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10조에 따라 다음같이 통지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10조에 따라 다음같이 통지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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