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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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등에 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다. 기관별 전담부서 명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등에 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다. 기관별 전담부서 명칭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전담부서를 효과적으로 지원ㆍ감독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의 순회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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