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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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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