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6조 (특별점검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점검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교정시설 정기ㆍ수시 순회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주요 사건 조사에 관한 사항3. 광역특별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팀 및 특별사법경찰대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4. 업무 매뉴얼ㆍ교육 지원 등 교정경찰 수사ㆍ정보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5. 교정경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제도 개선, 수사정보교과자 선발에 관한 사항6. 수용자의 청원, 진정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7. 범죄수사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8.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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