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8조 (징벌위원회 자료 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벌위원회가 소집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수용자의 수용기록부,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②징벌의 선고와 집행, 징벌 집행의 유예ㆍ정지ㆍ감경 및 면제 처분이 있었거나 징벌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용자징벌집행부 및 수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계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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