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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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농촌진흥청에 두며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보궐선거를 위한 선관위는 각 기관이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농촌진흥청에 두며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보궐선거를 위한 선관위는 각 기관이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②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10일 전부터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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