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7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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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및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기관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3. 기타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및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기관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3. 기타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한 사항
②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및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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