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5조 (고충처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사항이 있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본청에 소속된 직원의 경우에는 중앙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에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의 고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고충처리를 신청한 직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이를 보완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충처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신청서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보완한 신청서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접수사실, 회의 일정, 그 밖의 처리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