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 (고충처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1.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 인사관리, 동료 근로자와의 인간관계2. 취업규칙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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