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후보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의 입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선관위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후보를 제한한다.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2. 정년퇴직일 또는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이 임기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 경우3. 당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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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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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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