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9조 (의결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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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가 고충처리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의 사실조사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고충처리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의 사실조사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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