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근로자대표(이하 "기관근로자대표"라 한다)는 각 기관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②기관근로자대표는 청 및 소속기관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이하 "중앙근로자대표"라 한다) 1인을 기관근로자대표 중에서 선출하거나, 공동으로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근로자대표는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합의할 수 있다.1. 「근로기준법」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3.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간주 및 재량 근로시간제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협의ㆍ합의 사항
④근로자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에 그 의사결정은 근로자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들이 의사결정 방식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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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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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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