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고충처리위원은 중앙협의회의 노사 각 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기관고충처리위원은 기관협의회의 노사 각 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고충처리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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