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수(선거구) 확정4.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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