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각 기관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기관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기관의 직종별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한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수(별표1.)에 따라 선출한다.
③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수를 초과하여 입후보한 경우 투표 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수를 이하로 입후보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제2항의 직종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 행정실무원, 국제협력요원, 홍보전문가, 통번역사, 상담원, 조리종사원, 영양사, 민간전문가, 기술위원, 운전원, 변호사, 회계사2. 연구: 연구원, 전문연구원3. 포장: 포장 및 온실관리원, 농기계관리원4. 시설: 청사미화원, 시설관리원, 사육사5. 경찰: 청원경찰
⑤직종구분별 배정수 미만으로 입후보하거나,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직종의 근로자위원 자리는 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배정수를 초과하여 등록한 직종구분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⑥직종구분별 배정수 이하로 입후보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거나,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최종 선출된 위원이 직종구분별 배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출된 근로자위원 수를 근로자위원의 정원으로 한다. 단, 근로자위원이 총 2명 이하로 선출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⑦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재직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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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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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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