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각 기관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기관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기관의 직종별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한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수(별표1.)에 따라 선출한다.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수를 초과하여 입후보한 경우 투표 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수를 이하로 입후보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2항의 직종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 행정실무원, 국제협력요원, 홍보전문가, 통번역사, 상담원, 조리종사원, 영양사, 민간전문가, 기술위원, 운전원, 변호사, 회계사2. 연구: 연구원, 전문연구원3. 포장: 포장 및 온실관리원, 농기계관리원4. 시설: 청사미화원, 시설관리원, 사육사5. 경찰: 청원경찰
직종구분별 배정수 미만으로 입후보하거나,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직종의 근로자위원 자리는 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배정수를 초과하여 등록한 직종구분으로 이전할 수 있다.
직종구분별 배정수 이하로 입후보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거나,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최종 선출된 위원이 직종구분별 배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출된 근로자위원 수를 근로자위원의 정원으로 한다. 단, 근로자위원이 총 2명 이하로 선출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재직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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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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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