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과 각 소속기관에는 기관별 노사협의회(이하 "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각 기관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동수로 구성한다.
②기관협의회에서 다루기 곤란하거나 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노사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기관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각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선출하며 중앙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기관별 근로자대표로 한다.
④중앙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인 운영지원과장과 사용자가 위촉한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관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인 운영지원과장과 사용자가 위촉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단, 2차 기관의 기관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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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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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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