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신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아래 각 호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1.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2. 협의회를 위해 직접 관련된 시간3.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4. 근로자위원 선출일에 개별 근로자들이 투표하는 시간5. 기타 노사협력과 발전을 위한 노사교육, 행사에 필요한 시간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