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7조 (고충처리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33조에 따라 고충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회의에 부쳐야 한다.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견청취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원장이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 그 관계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기관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기관협의회는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할 수 있으며, 중앙고충처리위원회가 의결하기 곤란한 사항은 중앙협의회 회의에 부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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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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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