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7조 (고충처리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33조에 따라 고충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위원장이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견청취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위원장이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 그 관계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기관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④기관협의회는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할 수 있으며, 중앙고충처리위원회가 의결하기 곤란한 사항은 중앙협의회 회의에 부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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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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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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