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회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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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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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