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 (임의중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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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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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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