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사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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