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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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③간사는 필요할 경우 정기협의회 개최 전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들어 정기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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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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