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충처리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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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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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