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임기는 선관위 구성 후부터 근로자위원 선출 완료 시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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