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1조 (예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예비품은 성능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온ㆍ습도가 유지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항행시설관리자는 장비제작사의 권고사항, 유지보수 경험, 장애빈도, 운용기간, 동일 장비의 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항행시설의 기종별로 예비품 정수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품을 확보 및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