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20조 (예방점검계획)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예방점검계획을 연ㆍ월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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