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6조 (유지보수일지의 작성 및 기록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유지보수자는 관리하는 항행시설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보수일지에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정보시스템 또는 우측상단에 페이지 첫 장에서 끝장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해야 한다.1. 항행시설의 점검, 조정, 정비, 장비교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시작, 종료시간 및 내용). 다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기타의 장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일시,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3. 비행검사 시작 및 종료 시간4. 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항행시설을 출입 시 도착ㆍ출발시간 및 방문목적5.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 내용6. 항행시설운용에 관련된 업무연락사항(지시ㆍ통보ㆍ보고 등), 조치사항 및 기타 유지보수에 참고가 될 사항7. 성능확인 점검 또는 취소사항8. 현장책임자의 일지검토 사항9. 전파간섭 조사의 시작 및 종료사항
유지보수일지는 다음 각 호의 기록요령에 따라 기록 유지해야 한다.1. 기록되는 내용은 정확ㆍ완전ㆍ명료ㆍ간결하여야 함2. 상세한 세부내용이나 주관적인 의견은 피하여야 함3. 기록되는 내용은 관련 양식, 기록, 보고 사항 등의 관련 규정과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4. 기록 시 관련 유지보수교범, 제작사의 기술도서 등이 인용되어야 함5. 잘못 기록된 내용은 정정할 수 있으나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하고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에 줄을 긋고 상단에 정정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은 기입력된 정보 수정 시 수정이력을 시스템에 저장해야 한다.6. 일지에 기록 또는 내용을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 또는 변경한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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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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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