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8조 (장애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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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지보수자는 항행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본부장에게 전화(구내 201) 또는 보고계통에 따라 사전에 등록된 휴대폰에 단문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즉시 초기 보고해야 하며, 장애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장애상황 등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중간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자는 항행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본부장에게 전화(구내 201) 또는 보고계통에 따라 사전에 등록된 휴대폰에 단문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즉시 초기 보고해야 하며, 장애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장애상황 등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중간보고해야 한다.
②유지보수자는 초기에 장애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응급복구 절차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③항행시설관리자는 2개 이상의 항행시설에 동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④항행시설관리자는 각 항행시설에 재난ㆍ재해 또는 장애 발생 시의 응급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유지보수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⑤항행시설관리자는 장애분석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유사사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2. 유지보수자에게 교육 실시3. 유지보수교범 등을 수정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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