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21조 (관할권역 및 위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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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이 관리 운영을 감독해야 하는 항행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은 전국 권역의 항공로 항행시설을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2. 본부장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는 항행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항행안전무선시설(VOR, TACAN, DME, ADS-B, UAT, ARSR레이더, SSR레이더, 위성항법감시시설)나. 항공정보통신시설(VHF/UHF Radio, AFTN, VCCS, VDL, AIDC, 항공직통전화 및 녹음시설 등)다.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및 비행자료단말기(FDT)라.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이 관리 운영을 감독해야 하는 항행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은 전국 권역의 항공로 항행시설을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2. 본부장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는 항행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항행안전무선시설(VOR, TACAN, DME, ADS-B, UAT, ARSR레이더, SSR레이더, 위성항법감시시설)나. 항공정보통신시설(VHF/UHF Radio, AFTN, VCCS, VDL, AIDC, 항공직통전화 및 녹음시설 등)다.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및 비행자료단말기(FDT)라.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②본부장은 항공로 항행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권역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항행시설 일부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2. 광역시(인천 ㆍ 대전 ㆍ 광주)3. 경기도 ㆍ 충청남도 ㆍ 전라도4.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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