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28조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스템은 감시자료처리장치(SDP), 비행자료처리장치(FDP), 현시장치(CWP), 관제화면 녹화 및 재생장치(DRF) 등으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SDP 및 FDP는 항공기 식별부호, 위치, 고도, 속도, 비컨코드, 목적 공항 등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2. SDP 및 FDP는 주장치 장애 시에도 관제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한다.3. DRF는 각 관제자료를 녹화 및 재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한다.4. 항공로관제용으로 사용 시 3개 이상의 레이더 신호를 수신 처리할 수 있도록 MRT로 구성되어야 한다.5. 각 장비에 공급되는 전원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이중화 되어야 하고, 무정전전원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②항행안전무선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감시자료처리장치(SDP)가. SDP는 레이더 사이트에서 공급되는 1차 레이더(PSR)와 2차 레이더(SSR)를 종합 처리하여 관제용 현시장치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나. SDP는 주 장비 장애 시 예비 장비로 자동 전환되어야 하고, 운용중의 레이더 자료는 동시 처리되어야 하며, 주ㆍ예비 장비 전환 시 자료가 유실되지 않아야 한다.다. 1차 레이더(PSR)와 2차 레이더(SSR)자료를 구분 및 조합 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 SDP는 ICAO에서 규정하는 아래와 같은 안전경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1) 최저안전고도 경보(2) 충돌방지 경보(3) 항공기의 비상상태 경보(7700)(4) 항공기의 무선통신 장비장애 경보(7600)(5) 항공기의 공중납치 경보(7500)(6) 위험지역 침입경보(7) 이외에 운영자가 요구하는 항공교통안전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능2. 비행자료처리장치(FDP)가. FDP는 주 장비 장애 시 예비 장비로 자동 전환되어야 하고 운용중의 비행자료는 동시 처리되어야 하며, 주ㆍ예비 장비 전환 시 자료가 유실되지 않아야 한다.나. FDP는 반복비행계획서와 비 정기(수동)비행계획서 및 항공 기상정보를 처리하고 자동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 후 관제용 현시장치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다. FDP는 AFTN 비상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관제용 현시장치로 아래와 같은 경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1) 경고 경보(ALR)(2) 무선통신두절 경보(RCF)라. FDP는 항공기 식별부호, 비행규칙, 비행형태 등에 기초한 적절한 SSR코드를 자동으로 할당하여야 한다.마. FDP는 Full data block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1) 항공기 ID, 보고된 고도, 수직이동 표시기, 배정된 고도, 순항속도, 데이터 블록 경보, 도착지, 속도벡터, Leader Line, 보고된 SSR코드 등3. 관제용 현시장치(CWP)가. CWP에는 항공기 식별부호, 항공기 크기분류, 고도, 속도, 위치, 항공기 기종, 목적지 공항, 할당된 SSR 코드, 항로지도 등이 현시되어야 한다.나. CWP의 자료처리 영역은 최소 반경 1,024NM이어야 한다.4. 관제화면 녹화 및 재생장치(DRF) 관제석에서 수행하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화 및 재생하는 장치로서 이중화 되어야 하며, 주ㆍ예비 장비 전환 시 녹화자료가 유실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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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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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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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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