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27조 (항공정보통신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보통신시설은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녹음기시설, 단거리이동통신시설(V/UHF Radio), 항공고정통신망(AFTN)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VCCS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감시 및 제어기능, 인터콤ㆍ전화기능, 무선 송수신기 원격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2. VCCS는 주 시스템 장애 시에도 관제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한다.3. 녹음기시설은 관제사와 조종사간 또는 각 공항 및 군기지간의 관제업무에 관련된 통화내용을 녹음 및 재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한다.4. VCCS와 원격지사이트에 설치된 단거리이동통신시설(V/UHF Radio) 및 타 관제기관 통신장비 간에는 상호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져 하며, 관제실 등에서 사용자가 정상적인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5.각 장비에 공급되는 전원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무정전전원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6. 단거리이동통신시설(V/UHF Radio)은 관제사와 조종사간 원활한 공지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주ㆍ예비 송신장치와 수신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7. 항공고정통신시설(AFTN)은 김포공항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항공고정통신실과 인천/대구 ACC 내부 가입자간 교환되는 FPL, NOTAM 등 항공전문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음성통신제어시설(VCCS)가. 음성통신제어 기능(1) 항공교통관제를 위하여 항공교통본부의 관제사가 관제콘솔에서 지상 간, 공지 간 통신을 할 때 양질의 양방향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2) 항공교통관제시스템에 필수적인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운영자 포지션으로 구성되어 무선 및 전화 등의 음성을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3) 소프트웨어에 의한 각종 운영 데이터의 설정, 수정, 삭제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4) VCCS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또는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나. 무선 및 전화 기능(1) RADIO CHANNEL에 대한 모니터(2) 송신기 Control(Push-to-talk) 및 Foot switch Keying 기능(3) 인천/대구ACC와 Site 간의 Radio Alarm 상태 감시기능(4) 한 개 Radio 채널의 다중 관제석 사용가능 기능 및 사용여부 확인 기능(5) 긴급전화 접속기능(6) 인터콤 및 회의기능(7) 호출 전환(Call Forwarding) 및 가로채기(Call Pick-up)기능(8) 무선채널에 대한 유선 및 무선 전환기능(9) 오디오 메시지 그룹별 방송기능(10) Hold음 송출 및 끼어들기(Override)기능(11) 낙뢰 및 서지보호기능[서지(surge: 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2. 녹음기시설가. 녹음기시설은 관제석, 무선채널, 전화에 대한 녹음 및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나. 녹음된 내용은 필요시 즉시 재생 가능하여야 한다.다. 녹음 및 재생은 GPS TIME으로 동기화 되어야 하며, 필요시 LOCAL TIME으로도 녹음ㆍ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3. 단거리이동통신시설(V/UHF Radio)가. 송신기의 지속적인 Keying등으로부터 송신기 보호를 위한 Time-out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나. 장비전면에서 각 기능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다. 수신기는 로컬 오디오 출력 및 수신감도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라. 송ㆍ수신 장치와 안테나간의 RF케이블에는 급전선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마. 낙뢰 및 서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4. 항공고정통신시설(AFTN) 김포서버와 연결하기 위한 라우터, 허브 등의 주요 데이터 통신장비와 네트워크는 모두 이중으로 구성되어 비상 시 절체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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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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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