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7조 (기록 및 보관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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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의 유지보수 관련 각종일지등은 각 현장책임자의 책임 하에 철저히 기록유지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의 유지보수 관련 각종일지등은 각 현장책임자의 책임 하에 철저히 기록유지 해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스템의 로그를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1. 감시 및 제어시스템(SMC)2.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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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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