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3조 (항공자료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자료가 필요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장(인천항공교통관제시설의 경우에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한다.1. 항공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2. 항공기 사고 및 항공 관련 장애조사3.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설계용역4.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5. 항공기 출 ㆍ 도착 정보 제공 또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
②본부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년도분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다만, 실시간적인 항공자료의 경우에는 항행시설에 미치는 영향 및 보안성을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③항공자료 이용 신청자는 제1항의 각호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시설 장비를 항공교통본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사업계획서(운용 및 유지관리계획 포함)"을 제출ㆍ승인받아야 한다.
④본부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을)은 항공자료 이용을 승인하였거나 합의서가 체결된 기관(법인)에 대하여 항공자료가 이용목적에 부합하여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항공자료는 "데이터 자동 필터링 프로그램(NAIMS 등)"에서 여과된 것을 제공하되 별표1의 서약서를 받고 별표2의 이용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한다.
⑥항공자료 제공은 항행시설운영과(인천항공교통관제시설의 경우에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통신전자과를 말한다)를 창구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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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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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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