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3조 (항공자료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자료가 필요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장(인천항공교통관제시설의 경우에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한다.1. 항공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2. 항공기 사고 및 항공 관련 장애조사3.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설계용역4.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5. 항공기 출 ㆍ 도착 정보 제공 또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
본부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년도분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다만, 실시간적인 항공자료의 경우에는 항행시설에 미치는 영향 및 보안성을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항공자료 이용 신청자는 제1항의 각호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시설 장비를 항공교통본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사업계획서(운용 및 유지관리계획 포함)"을 제출ㆍ승인받아야 한다.
본부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을)은 항공자료 이용을 승인하였거나 합의서가 체결된 기관(법인)에 대하여 항공자료가 이용목적에 부합하여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항공자료는 "데이터 자동 필터링 프로그램(NAIMS 등)"에서 여과된 것을 제공하되 별표1의 서약서를 받고 별표2의 이용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한다.
항공자료 제공은 항행시설운영과(인천항공교통관제시설의 경우에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통신전자과를 말한다)를 창구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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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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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