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7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 항행시설의 소프트웨어 운영 절차 등을 수립ㆍ적용하여야 하고, 운영ㆍ백업 및 재설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 항행시설의 소프트웨어 변경(수정 및 패치 포함) 작업 시 항행시설 관리감독 부서에 작업계획을 사전에 보고하고 변경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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