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6조 (항공고시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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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항행시설의 운용중단, 사용개시 또는 사용재개 등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계획에 의한 것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항행시설의 운용중단, 사용개시 또는 사용재개 등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계획에 의한 것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고시보를 요청한 이후에 실제 발행된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경우에는 즉시 항공고시보가 일치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항공고시보 발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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