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6조 (항공고시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항행시설의 운용중단, 사용개시 또는 사용재개 등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계획에 의한 것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고시보를 요청한 이후에 실제 발행된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경우에는 즉시 항공고시보가 일치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항공고시보 발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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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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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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