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2조 (녹음 및 녹화자료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제녹음자료 및 레이더녹화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1. 관제녹음자료 및 레이더녹화자료의 경우 DATA 내용을 30일간 보관해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는 본부장 요구 시 기억매체 특별 보존 요청일로부터 3년 또는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도 말에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다.
항공교통본부 주요업무 수행내용, 관제녹음자료 및 레이더녹화자료는 본부장의 승인이 있어야 열람ㆍ반출ㆍ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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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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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