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9조 (예방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모든 점검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고 장비의 손상을 예방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항행시설의 안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항행시설의 점검주기, 점검사항 및 점검항목별 기준치는 유지보수교범에 따른다, 다만 점검내용상 기준치 설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유지보수자는 항행시설과 관련되는 절차서, 유지보수교범, 기술자료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항행시설의 점검은 평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1. 평상점검은 유지보수자가 일상 근무 중에 항행시설 상태 및 주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2. 정기점검은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3.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가. 사고 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국 공항ㆍ비행장 및 표지소 이외의 장소에서 운영 중인 무인운영 항행시설에 대해서는 원격감시 장비로 평상점검, 정기점검,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항행시설 장비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장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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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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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