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9조 (예방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점검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고 장비의 손상을 예방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항행시설의 안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항행시설의 점검주기, 점검사항 및 점검항목별 기준치는 유지보수교범에 따른다, 다만 점검내용상 기준치 설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유지보수자는 항행시설과 관련되는 절차서, 유지보수교범, 기술자료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항행시설의 점검은 평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1. 평상점검은 유지보수자가 일상 근무 중에 항행시설 상태 및 주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2. 정기점검은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3.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가. 사고 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전국 공항ㆍ비행장 및 표지소 이외의 장소에서 운영 중인 무인운영 항행시설에 대해서는 원격감시 장비로 평상점검, 정기점검,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항행시설 장비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장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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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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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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