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5조 (유지보수 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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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의 유지보수는 항시 본부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규정 및 유지보수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되 예방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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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의 유지보수는 항시 본부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규정 및 유지보수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되 예방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유지보수자는 항행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숙지해야 한다.1. 항행시설 관련 국내 법령 및 각종 규정2. 유지보수교범3. 제작사 항행기술도서(도면, 도서류 포함)4. 성능점검일지 기록방법5. 항행시설 개량 또는 신설에 따른 운용개시 전에 작성된 기술성능기록부6. 지상점검 및 비행검사 자료7. 측정 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8. 해당 항행시설의 항공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다른 시설과의 관련된 영향9. 항행시설의 장애에 따른 협의 및 요청을 위한 연락유지 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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