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항공기 사고 조사에 필요한 항행시설 자료 제공 등 사고조사에 협조한 사항2.계획에 의하여 24시간이상 항행시설을 운용 중지시키고자 하는 경우3.예비 장비(전원시설 포함)에 24시간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4.비행검사결과 항행시설을 운용 중지시켜야 한다고 비행점검센터장 또는 승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5.관리검사결과 항행시설을 운용 중지시켜야 한다고 본부장 또는 관리검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6.항행시설 운용과 관련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7. 연간 항행시설 운용현황(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8. 기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즉시)
②유지보수자는 항행시설에 장애가 발생하면"항행안전시설 장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즉시 장애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화 또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③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을 정상 복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항행시설 장애원인을 분석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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