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14조 (측정 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측정 장비 및 공구 등을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측정 장비의 용도, 사용빈도,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측정 장비의 성능, 정확도 및 유지 방안을 수립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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