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9조 (유지보수 자료단말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책임자는 해당 항행시설 유지보수자만 유지보수 자료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유지보수 자료단말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및 보호해야 한다.1. USB 포트 봉인 등 접근 통제2. 개발용 PC 등은 인터넷 등 공중망과 차단3. 패스워드 설정 및 분기별 변경4. 비인가자 접근통제5. 접근기록 관리6. 백신 및 윈도우 프로그램의 주기적 업데이트 실시7. 원격 접속을 통한 유지보수 금지8. 외주 유지보수 용역 시 용역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및 통제
③백신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을 경우에는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전용 단말기는 해당 백신 사이트만 접속해야 한다.
④단말기(PC 등)를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해야 한다.
⑤유지보수 자료단말기 및 서버는 비인가자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해야 한다.
⑥유지보수자는 2년 이내의 장비교체, 작업내용 등 항행시설 운용과 관련하여 저장된 이력들을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⑦항행시설에 접속된 내부 및 외부 망 단말기의 사이버보안 관리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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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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