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22조 (종합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공항시설법, 교통안전법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항공로 항행시설의 각종 검사ㆍ점검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ㆍ 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자격 소지자를 활용 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공항시설법」 제43조에 따른 항공로 항행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위임한 시설은 소장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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