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4조 (항행시설 운용)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자는 항행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유지보수자는 각 항행시설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예비 장비를 즉시 작동시키고, 예비 장비가 없는 항행시설은 비상복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항행시설 등에 대한 전산개발은 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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