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 소관 항공교통본부 · 총 29조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 훈령 · 소관 항공교통본부 · 공포 2024-11-28 · 시행 2024-11-2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침서 등의 관리제11조 예비품제12조 녹음 및 녹화자료 등의 관리제13조 항공자료의 이용제14조 측정 장비 관리제15조 유지보수 원칙제16조 유지보수일지의 작성 및 기록요령제17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제18조 장애조치제19조 예방점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예방점검계획제21조 관할권역 및 위임제22조 종합계획 수립제23조 관리검사제24조 비행검사제25조 지도점검제26조 FDT 관리상태 점검제27조 항공정보통신시설제28조 항공교통관제시스템제29조 유효기간제3조 적용범위제4조 항행시설 운용제5조 보고제6조 항공고시보제7조 기록 및 보관관리제8조 이력카드제9조 유지보수 자료단말기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