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11조 (군 물류정보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각 군 및 기관은 군 물류정보화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각 군 및 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군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 정보체계 구축 및 자동화, AI(인공지능) 기반 수요예측, 스마트 창고시설 관리 구축, 물류 데이터 축적 및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물류성과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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