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16조 (각 군 및 국수사 물류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군 및 국수사는 제15조에 따라 수립한 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간 물류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계획과실적을 매년12월까지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및 국수사는 제15조에 따라 수립한 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간 물류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계획과실적을 매년12월까지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군 물류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