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1. 국방부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이하 "기관"이라 하며 그 중 국군수송사령부는 이하 "국수사"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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