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13조 (군 물류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기관은 군 물류성과관리시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을 따른다.
②각 군 및 기관은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상의 군 물류분야 성과지표별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목표수준 달성 여부를 분석 및 평가하여 이를 국방부 군수관리실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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