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23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군 물류관리에 따른 비용 절감과 전투준비태세 개선 및 업무수행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및 기관은 자체적인 포상계획에 따라 유공자 및 부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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